2020 소학회 지원금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김지혜 | 분류 | 기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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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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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0-09-16 | 마감일 | 2020-12-31 | 마감여부 | ![]() |
조회수 | 585 | ||||||||||||||||||||
공지부서 | 공과대학교학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소학회 지원금관련 안내 제출서류가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, 신청받지않습니다. 꼭!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주세요!
■ 사용방법 - 학생 현금사용 (개인체크카드 사용불가) : 반드시 현금으로 사용 후 제반양식에 맞춰 학과사무 (지원금은 학생이 현금으로 사용한 다음 후 지원이 원칙) * 제출시 통장사본, 신분증사본 꼭 제출 * 현금사용시 현금영수증에 사업자번호 기입 (사업자 번 * 개인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 시 지원불가 ※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엄중하므로 활동지원 여부는 감염병 확산방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판단. 모든 활동은 '비대면'을 전제하며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만 사전에 관리부서로부터 허가를 받은 뒤,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대면으로 시행 ※ ■ 지원범위 가. 홍보비: 활동을 위한 포스터 제작비 등 경비 나. 교통비: 활동을 위한 각종 교통경비 다. 경비: 활동 진행 시 필요물품 등 라. 기타: 복사비 등 활동 준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되며,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(사업자가 아주대학교로 처리되어야 함)
■ 지원비 지급 주요 불가사례 가. 주류(절대불가) 나. 개인물품 및 소학회 공간용 물품(ex.슬리퍼, 쿠션, 베개 등) 다. 봉사활동의 경우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이나 물품 라. 교환학생에 대한 직접 지원(항공료, 체재비, 외국인 등록비 등) 마. 숙박비: 활동 참가를 위해 외부에 머물 경우 숙박경비(2020학년도 한시적 삭제) ■ 소학회별 지원금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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