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학회 지원금관련 안내 _ 제반양식
- 안은정
- 2014-05-13
- 2869
소학회 지원금관련 안내
제출서류가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, 신청받지않습니다.
꼭!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주세요!
■ 사용방법
1. 학생 현금사용(체크카드 사용불가)
: 현금으로 사용 후 제반양식에 맞춰 학과사무실 제출
2. 학과사무실 카드 사용
: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카드 받아서 사용후 제반양식에 맞춰 학과사무실 제출
(사용하기 전 학과사무실 미리 전화예약)
* 제출시 통장사본 꼭 제출
* 현금사용시 현금영수증에 사업자번호 기입 (사업자 번호:124-82-10324)
■ 지원범위
가. 홍보비 : 행사 홍보를 위한 포스터 제작비 등 경비
나. 교통비 : 행사 참가를 위해 교통편을 이용할 경우 각종 교통경비
다. 숙박비 : 행사 참가를 위해 외부에 머물 경우 숙박경비
라. 행사진행경비 : 행사 진행 시 필요물품 등
마. 기타 : 복사비 등 행사 준비와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되며,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
■ 지원비 지급 주요 불가사례
가. 주류(장소, 행사, 용도를 막론하고 절대 불가)
나. 개인용품{소학회 공간용 물품도 불가. 예) 쿠션, 슬리퍼, 베개 등}
다. 봉사활동의 경우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이나 물품은 불가, 봉사활동 자체에 소요되는 경비(교통비, 회의비 등)는 가능
라. 교환학생에 대한 직접 지원(항공료, 체제비, 외국인 등록비 등)은 불가,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경비는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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